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문.hwp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
❍ 감면대상:'20년 7~12월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소유자(과세기준일: 20.6.1.)
❍ 감면세목:'20년 7 ‧ 9월 재산세(임대상가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함)
❍ 감면율 산정:
- 전체 면적 중 참여 사업장별 감면율(인하율) 적용
- '20년 7~12월 중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적용(최대 50%)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의 월 임대료 합계’와 ‘그에 해당하는 월의 인하전 월 임대료 합계액’의 차액으로 감면율을 구하고,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예시1> 인하액이 많은 3개월 => 월 50만원 인하한 9,10,11월
귀 속 월 |
20.7월 |
20.8월 |
20.9월 |
20.10월 |
20.11월 |
20.12월 |
인하 전 임대료 (만원)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인하 후 임대료 (만원) |
100 |
80 |
50 |
50 |
50 |
80 |
* (감면율) 50% |
= |
300만원 – 150만원 |
× 100 |
300만원 |
<예시2>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 적용
구 분 |
적용 인하율(=감면율) |
1개월 100% 인하 |
100% × 1 ÷ 3 = 34% |
2개월 50% 인하 |
50% × 2 ÷ 3 = 34% |
1개월 30% 인하 |
30% × 1 ÷ 3 = 10% |
2개월 15% 인하 |
15% × 2 ÷ 3 = 10% |
❍ 감면제외:
- 임차인업종이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 목욕장등은 감면제외
- 임대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 다른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접수기간: 2021. 2. 28.까지
❍ 접 수 처: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직접 제출(우편(등기)제출 가능)/ *납세자 신청에 의한 감면
❍ 신청서류: 임대료 인하 확약 및 감면신청서 1부(첨부물: 임대차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등)
❍ 문 의 처: 세무과 재산세팀(☎ 042-251-4261)
❍ 취소 및 추징: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