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 기관추천 안내문_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_수정(건설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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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 · 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

지 아니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2022.07.28.(목)]에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산23-21번지, 도마동 산39-1번지

사업주체 : 시행수탁 교보자산신탁㈜ / 시행위탁 케이엠개발

시공업체 : ㈜한화건설

공급규모 및 대상

○ 1단지(정림동 산23-21번지) : 지하3층~지상28층 / 8개동 총 659세대

주택형

타입

주택공급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84.0000A

84A

84.9027

25.3373

110.2400

265

84B

25.4603

110.3630

84C

84D

84.0000E

84E

84.8382

25.0596

109.8978

202

84F

25.1826

110.0208

84G

84.0000H

84H

84.9858

25.2184

110.2042

50

84.0000I

84I

84.9836

25.3587

110.3423

142

84J

25.5034

110.4870

659

○ 2단지(도마동 산39-1번지) : 지하3층~지상27층 / 8개동 총 690세대

주택형

타입

주택공급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84.0000A

84A

84.9027

25.1373

110.0400

199

84B

25.2603

110.1630

84.0000E

84E

84.8382

24.8598

109.6980

189

84F

24.9828

109.8210

84G

84.0000H

84H

84.9858

25.0182

110.0040

128

84.0000I

84I

84.9836

25.1586

110.1422

174

84K

84L

690

해당 주택형·타입·세대수 등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

구분

분양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2.07.28.(목)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홈페이지

견본주택 개관

2022.07.29.(금)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08

특별공급 접수

2022.08.08.(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접수

견본주택 방문접수(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당첨자 발표

2022.08.18.(목)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별 조회 가능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기본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 ·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에만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추천대상자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시책추진해당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지역별 예치금 : 대전광역시 250만원 /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200만원

입주자저축 변경 시 기준 (본 아파트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사용 가능)

- 청약저축 청약예금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예치금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면적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 시 해당 구간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청약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2.07.28.(목)]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소유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 예정일 [2022.08.08.(월)]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가 가능합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노부모부양)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단,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한 예비대상자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개별 조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특별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분양권)소유, 대출 유·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이며 당첨자(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신청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에 관계없이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합니다.

- 동일 주택(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1순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복하여 청약하여 당첨 시 특별공급 당첨이 인정되고 1순위는 당첨여부에 따라 무효 또는 부적격(재당첨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과 1순위를 본인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중복 청약하여 당첨 시 둘 다 부적격(재당첨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견본주택(☏1533-9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해당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