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참고자료)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이해 설명자료 .hwp
참고 |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이해 설명자료 |
☞ 공모전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안전신문고 웹」 응모창에 게시
◇ 「안전신문고」 란 ? -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생활 속에서 발견한 위험을 신고할 때 자세하게 글자나 음성으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 없이 보편화 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시스템 ◇ 행정절차 ? ① 국민이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고내용을 처리기관으로 이송·통보 ② 처리기관에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나 안전조치 계획 등의 답변(수용, 불수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 ③ 처리기관에서 등록한 답변 등은 안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문자(Push, 알림톡, LMS 등) 발송 ④ 안전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관에서 불수용으로 답변하였거나, 조치하겠다고 수용한 것을 방치 또는 지연하고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이행토록 촉구 < 안전신고 행정절차도 > ![]() |
◇ 신고대상 - (일반신고)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공익 제보 성격) -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전국 동시 시행 가능한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교차로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신고 편리 기능
* (향후 도입계획)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빅스비 등)」과 연동하여 신고방법, 국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대화형 서비스(챗봇)」로 제공 ◇ 기관·단체 참여 -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16개 민간단체에서 적극 동참 - 도로공사에서는 「화물차 후부 위반 차량 집중단속」 신고창구로 안전신문고 활용 ◇ 인센티브 - 안전신고로 위험 요소 개선*에 공로가 있는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신고한 사항 등 모범이 되는 신고 ◇ 유사신고 통합 - '20년도 하반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