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0710-(참고자료)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이해 설명자료 .hwp

닫기

참고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이해 설명자료

공모전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안전신문고 웹응모창에 게시

◇ 「안전신문고란 ?

-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생활 속에서 발견한 위험을 신고할 때 자세하게 글자나 음성으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 없이 보편화 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위험을 해결하는 시스템

행정절차 ?

국민이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지정하여 신고내용을 처리기관으로 이송·통보

처리기관에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나 안전조치 계획 등의 답변(수용, 불수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

처리기관에서 등록한 답변 등은 안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문자(Push, 알림톡, LMS 등) 발송

안전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관에서 불수용으로 답변하였거나, 조치하겠다고 수용한 것을 방치 또는 지연하고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이행토록 촉구

< 안전신고 행정절차도 >

신고대상

- (일반신고)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공익 제보 성격)

-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전국 동시 시행 가능한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교차로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편리 기능

GPS활용

신고자가 위험지역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있는 GPS 기능을 활용하여 신고 위치가 자동으로 지도상에 지정, 신고자는 위치 확인 후 신고

포용적

시력이 불편한 분을 위한 글자 돋보기 기능및 답변을 읽어주는 글자가 음성으로 변환기능, 글자 입력이 불편한 분을 위한 음성으로 말하면 글자로 변환기능,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는 영어 신고기능 등 운영 중

안전

Platform

안전동영상, 국민안전 행동 요령, 우리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일기, 안전뉴스 등 국민안전 콘텐츠 제공

답변내용 3단계 순차발송

안전신문고 앱Push에서 알림 → ② Push가 차단되어 있거나 신고자가 1시간 내에 안열어보면 알림톡발송 → ③ 카카오톡이 없거나 1시간 내에 알림톡열람이 없으면 신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발송

익명신고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향후 도입계획)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빅스비 등)과 연동하여 신고방법, 국민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대화형 서비스(챗봇)로 제공

기관·단체 참여

-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16개 민간단체에서 적극 동참

- 도로공사에서는 화물차 후부 위반 차량 집중단속신고창구로 안전신문고 활용

인센티브

- 안전신고로 위험 요소 개선*에 공로가 있는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신고한 사항 등 모범이 되는 신고

유사신고 통합

- '20년도 하반기에 생활불편신고 앱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