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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유형1〕25% 이상,유형2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가구중 중위소득 75%이하, 재산6억 이하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한시적(1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대전시, 자치구 콜센터 참고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온라인)2020.10.12.~11.06.18:0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10.19~11.06.18:00

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유형125% 이상,유형2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이하 가구기준일은 2020. 9. 9(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금 1회 계좌입금(신청계좌) 지원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액

(단위: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20. 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11월)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 안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금액,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원/ 월)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연소득액은 세전소득액으로 신고자의 참고용으로 제시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2020.10.12.~11.06.18:0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10.19~11.06.18:00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주말 신청 불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20.10.12(월) ~ 11.06(금).18:00.

20.10.19(월)~ 11.06(금).18:00.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홈페이지복지로()접속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모바일((m.bokjiro.go.kr)

-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증빙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등(세대원 포함),작성,

관련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처 리 절 차

단 계

주요내용

온라인신청 및 동 현장접수 창구 운영

(신청-조사-결정-이의신청처리

- 자치구 )

온라인(10.12~11.6), 현장접수(10.19~11.6)

중복 신청 여부 등 조사

소득재산 조사 및 적합(부적합)통보

이의신청 안내 접수 재신청(수정)

자산 조회 및 조사,

대상자 결정

(자치구)

자산조회 및 조사(중복 등)

이의신청 조사(중복 등) 결정처리

지급결정 및 지급명부 작성

지급

(자치구)

대상가구 명단 e호조팀으로 통보

계좌입금처리

사후관리

(자치구)

부정수급 및 환수 대상자 관리

·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식3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 감소확인서

+

서식3작성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제출

가능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계약서로 대체 가능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선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본인 작성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통장 사본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제출가능

서류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사업장별 카드사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일용근로자, 미등록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일용직

[서식3-1]소득감소확인서(인력소개소 등)

급여 이체 통장 사본(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인력 알선앱(알바몬 등) 월 이용내역(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

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 중 선택 가능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인정

미동록사업자(영세자영업자 등)

[서식4-1]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 1부(기간, 횟수 상관없음) 또는 입금내역서(주거래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2. 월 매출내역서 또는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변경

소득조사 산정내역

로소득(상시·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은 적용하지 않음

서식1신청서에 신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전체 합산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공적 자료 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자료로 반영

가구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수당, 연금, 급여), 재산소득 등

< 가구 소득 산정내역 >

소득

내 용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재산조사 및 산정내역

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 공적자료(시스템) 조회를 통한 조사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반영하지 않음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확인된

재산으로 대상여부(cut-off) 판단

가구재산 = 재산+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준용) / 금융재산 미반영

< 가구재산 산정내역 >

재산 항목

산정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방법 및 이의신청 등

(결정)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여부 결정

* 소득 감소,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6억 이하

- (1차통보) 적합·부적합 여부 통지(부적합 시 사유 내용 포함) 및 이의신청 안내

- (2차결정)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후 결정 통지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으로 결정된 대상자

(지급방식)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지급

(이의신청)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구청에서 처리

(환수)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생계지원 콜센터

동 구 청 ☎ 251-6501

중 구 청 ☎ 606-7740

서 구 청 ☎ 288-3090

유성구청 ☎ 611-2378

대덕구청 ☎ 608-4000

보건복지부 ☎ 129

대전광역시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