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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유형1〕25% 이상,〔유형2〕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가구중 중위소득 75%이하, 재산6억 이하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한시적(1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대전시, 자치구 콜센터 참고 )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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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온라인)2020.10.12.~11.06.18:0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10.19~11.06.18:00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유형1〕25% 이상,〔유형2〕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이하 가구로 기준일은 2020. 9. 9(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금 1회 계좌입금(신청계좌) 지원함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20. 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11월)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기준 중위소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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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금액,원,월)
*연소득액은 세전소득액으로 신고자의 참고용으로 제시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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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온라인) 2020.10.12.~11.06.18:0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10.19~11.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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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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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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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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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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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미등록 사업자(영세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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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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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상시·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은 적용하지 않음 □〔서식1〕신청서에 신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전체 합산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공적 자료 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자료로 반영 가구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수당, 연금, 급여), 재산소득 등 < 가구 소득 산정내역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재산조사 및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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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 공적자료(시스템) 조회를 통한 조사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반영하지 않음 ○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확인된 재산으로 대상여부(cut-off) 판단 ※ 가구재산 = 재산+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준용) / 금융재산 미반영 < 가구재산 산정내역 >
※ `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
지급방법 및 이의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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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여부 결정 * 소득 감소,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6억 이하 - (1차통보) 적합·부적합 여부 통지(부적합 시 사유 내용 포함) 및 이의신청 안내 - (2차결정)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후 결정 통지 □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으로 결정된 대상자 □ (지급방식)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지급 □ (이의신청)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구청에서 처리 □ (환수)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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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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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구 청 ☎ 251-6501 □ 중 구 청 ☎ 606-7740 □ 서 구 청 ☎ 288-3090 □ 유성구청 ☎ 611-2378 □ 대덕구청 ☎ 608-4000 □ 보건복지부 ☎ 129 □ 대전광역시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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