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 충남내포신도시2차 대방 엘리움 더 센트럴_기관추천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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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신도시2차 대방엘리움 더센트럴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충남내포신도시2차 대방 엘리움 더 센트럴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 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충남내포신도시 RH5-1블럭 831세대

2. 장애인특별공급호수 (단위 : 세대(예비자))

구분

계(예비)

76A

84A

84B

84C

비 고

충남내포신도시2차 대방엘리움 더센트럴

10(30)

1(3)

5(15)

1(3)

3(9)

3. 접수일정

신청기간 및 장소: 2021. 2 22(월) ~ 2. 26(금) 17:00까지(휴일제외)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기관추천대상자 통보일(예정): 2021. 3. 5.(금) / 16시 이후 추천대상자 및 예비자 개별통지(문자)

입주자 모집공고: 2021. 2. 26(금) / 기관추천 요청기관 (디아이개발(주) 디아이건설(주), 엘리움주택(주) 1688-8500) 공고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 추천 주택알선 배점표 필히 확인 요망

추천자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예정): 2021. 3. 8(월) / 대전시로부터 기관추천 받은 자 (예비자포함)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문의) 1688-8500

추천자 전원(예비자 포함)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해야만 함. 접수자에 한해 당첨자 최종 결정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 26일 예정)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지역인 등록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특별공급 신청일에 무주택이어야 신청가능하며, 무주택기간, 대전시거주기간은 2. 26 기준으로 적용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구성원인 경우 해당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위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 가.~ 마.에 해당하는 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과 무관함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엘리움주택특별공급 안내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 타사업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5. 제출서류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서식 1)

무주택입증서류

* 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분),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주민등록등본 ·초본(등본상 세대원 전체, 주소변동 포함) 등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주택서약서등 (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국토교통부 무주택자로 인정된 경우) 로 인정함 / 무주택여부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전화 ☏ 1599-0001

6. 선정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기준표 참조(서식 2)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 장애인 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함

* 무주택기간의 경우 ‘10년 이상은 기간 상관없이 동점으로 보며 다음 순위로 결정함

7. 문의전화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문의전화 ☎ 1688-8500

각 구청 장애인복지담당,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대전시콜센터 042-120, 동구 251-4473, 중구 606-7173, 서구 288-3135, 유성구 611-2724 대덕구 608-6804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자택,사무실) : 휴대폰 :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존 1~3급:심한

4~6급:심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수

형제자매 미포함

배점기준표 참고

세대원중 장애인수

(신청자 제외)

65세이상 장애인수

(신청자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기간

년 월 일 (최초 장애등록일로부터 산정_ 장애등록일: 년 월 일)

무주택 세대구성 기간이란?(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인이 만19세가 경과한 이후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구비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으로 조회)

신 청 구 분

아파트명

신청타입

(전용면적)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필요

상기 주택의 분양(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미성년자 신청 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일생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인 (인)

[서식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정도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무주택자격 취득시점부터 산정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공급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장애인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무주택세대구성원수

배우자 당연 포함(배우자분리세대도 세대원구성 주택공급규칙 제2조4호)

동거인 미포함

주택공급의관한규칙제2조 2의3 세대를 의미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공급신청인 미포함 (신청인 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장애인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대전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대전시에서 거주한 기간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대전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세대구성원 전원)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본인 배점 합계

허위 작성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전일 현재, 계속하여 우리시(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신청자 본인은 상기 배점표 확인 및 주택공급안내문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 동 담당직원은 신청자의 배점과 안내문 숙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담당직원 성명 (서명)

상가 회색의 내용을 자필로 글로 쓰고 서명 요망

[서식3] 위 임 장

위 임 을

받 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관계

본인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 부 : 신분증 사본(위임인 및 수임인)

위임 받은 자 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소 속:

연 락 처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수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세대 여부 무관)에 한정

위의 수임 가능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한해 친인척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임 가능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위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활동지원 증빙서류 등을 첨부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 불법 행위 발견시 해당 신청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 정보 항목

장애 정도 및 직계존/비속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확인 및 특별공급 의뢰 시행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5] 무주택 서약서

무 주 택 서 약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신청인의 무주택 기간 : 년( ~ )

* 아래 날짜 중 가장 최근인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기간 산정

신청인(장애인)이 만19세가 넘은 시점 : 년 월 일

신청인(장애인)이 최초 장애등록한 시점 : 년 월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시점 : 년 월 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