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인력 채용 공고.hwp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공고 제 2021 - 11호 모자보건사업 인력 채용 공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모자보건사업(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일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채용기간 : 2021. 5. 10. ~ 2021. 8. 20. ※ 단, 정확한 고용의 시작과 종료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예산지원, 해당 사업 종료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심사 후 면접 대상자 추후 통보(유선통보) - 면접일시 : 2021. 5. 6.(목) 14:00 ~ - 장 소 : 보건소 3층 건강교실 4. 응시요령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자격·면허증 사본(원본지참) 각1부 - 접수일자 : 2021. 4. 30.(금) ~ 5. 4.(화) 09:00 ~ 18:00 / 3일간 (주말제외) - 접 수 처 : 동구보건소 2층 가족보건팀 (본인이 직접접수, 우편 접수불가) 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7.(금) /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 최종 합격자 결원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6. 기타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채용대상자 제외) 15일 이내로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별지제3호서식> - 합격자 통보 후, 건강진단서 상 부적합한 결격사유(타인에게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 보유자 등)발생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합격 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251-6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 시 원 서 |
※ 응시번호 |
성 명 |
(한글) |
사 진 반 명 함 판 (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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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등급 |
기간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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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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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모자보건사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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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도로명)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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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최종학력 (학교명은 기재 안함)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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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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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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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재학/수료/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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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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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면허 |
자격 및 면허 |
자격 및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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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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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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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주소로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면허 : 해당 자격 또는 면허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제출(원본 지참)
자 기 소 개 서 |
○ 응시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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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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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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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작성자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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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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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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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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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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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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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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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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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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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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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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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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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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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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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