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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CONTENTS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요
1.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 1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
......................................................................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실시
1. 신체검사 실시 시기 ............................................................................................... 4
2. 신체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 4
채용(임용)기관 등의 신체검사 결과 및 조치
1. 신체검사결과 검토 ................................................................................................. 9
2.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FAQ ........................................ 23
참고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불합격 기준(별표1) 개정 비교 ..................... 10
참고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검사내용과 불합격 기준 비교 ............................. 13
참고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별지서식 ........................................................... 14
참고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서식 ...................................................................................... 18
Ⅰ
Ⅱ
Ⅲ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1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30266호, 이하 ‘신체검사 규정’)
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목적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
① 획일적 불합격 기준 개인별 업무수행능력 고려
③ 개정된 질병명칭 반영
▲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고혈압성 응급증
▲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안구운동장애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② 유사한 경과를 보이는 질환의 경우 통합 기준 마련
▲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질환
▲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 근위축가쪽경화증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 다계통위축증 등 소뇌성운동실조증
근 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19.12.24 시행) 주요내용
1.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삭제) 불합격 기준으로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 삭제
- 발생률이 매우 낮거나, 신체변화가 단기간에 제한되거나,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 병행 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
※ (예시) 사상균성 장기질환·사상충병·식도협착·턱관절 질환, 중증요실금 등
•(개정) 업무수행과의 관련성 및 질환에 대한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 36개 항목 개정
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요
2
•
동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 중 아래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행정직·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
동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법원공무원규칙 제64조)
- 입법부 공무원은 일부만 준용(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제14조)
-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사립학교법 제52조)
- 군무원(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
•
별도의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
-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자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매뉴얼 적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2. 신체검사 합격 판정 절차 개선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합격·판정보류만 판단
※ 종전에는 1회 신체검사만으로 합격·불합격·판정보류 판정
•전문의 소견서 제출 및 참고 가능
- 최초 신체검사에서 응시자가 미리 본인 질환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참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최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재신체검사를 통해 합격여부 재판정
3. 기타
•치과의사 협조 및 매독검사 등 삭제
•임산부의 흉부 X선 검사 회피 근거 마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은 신체검사 신청자의 응시직 등을 참고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해당 매뉴얼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는 동 매뉴얼을
적용하지 아니함
※ (경찰·소방 공무원) 각 채용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별도문의
적용대상
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실시
4
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실시
1 신체검사 실시 시기
2 신체검사 실시 절차 및 방법
•(원칙)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에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실시
•(예외)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신체검사서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신체검사규정 별지1호)
•재신체검사서 =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신체검사규정 별지3호)
(1) 신체검사서 신청
재신체검사 합격
합격
판정보류
(4) 재신체검사 신청
(3), (6)
신체검사서 등 제출
(2) 신체검사서 발행
(5) 재신체검사서 발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5
(1) 신체검사 신청
❶ 검사신청 : 응시자
•(신청서 작성·제출) 응시자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교부받은 후, 응시자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과 함께
검진기관에 제출
•(전문의 소견서 제출)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질환 등과 관련해 해당 질환 전문의가 작성한 전문의
소견서를 최초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 제출 가능
❷ 신청확인 : 검진기관
•(신청서 접수)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은 응시자가 제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여 접수
❶ 검사방법
• 신체검사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실시하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
항목 중에서 신체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 채택 가능
※ 검진기관 자체적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내용이 포함된 문진표를 마련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문진표를 작성,
제출 받을 수 있음
※ 신체검사서 우측 상단에 부착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체 검사 신청자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인인 경우 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 실시
※ 응시직종, 응시번호 등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확인
(2) 신체검사서 발행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신체검사서에 따른 검사결과, 문진·시진 및 문진표, 전문의 소견서(응시자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체검사 합격 또는 판정보류를 판정
※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ALT(SGPT), 감마지티비,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X선 촬영
▲ 구강검진,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70, 74세만 해당)
※ 응시자는 규정 별지2호 서식(전문의 소견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견서 서식도 사용 가능
※ 시험실시 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부착
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실시
6
【판정보류】
•(판정 사유)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로써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치료 후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질환 전문의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판정보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기재 방법) 검진기관은 판정보류 질환명과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를 응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응시자에게 「신체 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교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지】
• 해당 질환 또는 이에 따른 후유증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병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의학적 치료 등으로도 병세가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상의 능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의미함
• 단, 소방·경찰 등과 같이 일선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❷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응시자의 특정 질환 또는 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질환 또는 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를 검진하여 합격·판정보류를 판단
❸
검사자 확인
•각 항목별로 신체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검사자(담당의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검진기관의 장에게 이송
❹
검진기관 장의 확인
•검진기관의 장은 담당의사 검사결과와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비교·검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되, 응시자의 담당예정 직무를 고려하여 합격여부 판정과 합격사유를 기재하고 「검진기관의 장」란에
서명 또는 날인
❺
검사결과 설명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검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건강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7
키
㎝
체 중
㎏
허 리 둘 레
㎝
혈 압
/
( 교 정 ) 시 력
좌 : (
)
색 신
( 색 각 )
정
상
( 교 정 ) 청 력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이상없음
이 비 인 후 질 환
이상없음
호 흡 기 질 환
이상없음
심 혈 관 질 환
이상없음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이상없음
신 장 / 비 뇨
기 계 질 환
이상없음
내 분 비 질 환
이상없음
혈 액 질 환
이상없음
신 경 질 환
이상없음
피 부 질 환
이상없음
근 골 격
계 질 환
이상없음
안 질 환
이상없음
정 신 질 환
이상없음
흉 부 X 선 검 사
이상없음
기 타
※ 검사기관에서 별도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검사, 측정결과를 숫자나 기호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숫자, 기호 등을 표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상없음」 또는 「정상」 또는 「양호」중에서 선택하여 표기
직무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채용(임용) 후보자의 임용기관 인사담당자에게 구체적인 담당예정 직무내용을 문의
판정결과 표시는 채용(임용) 후보자가 임의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해당란에 명확하게 표시
※ (예) “
✓”, “○” 등
「합격사유」란에는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등 신체검사 합격 사유를 기재하고, 질병명 등의
기재는 질병의 중(重)한 정도 등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 판단
판정보류 판정을 한 경우 신체검사서의 판정보류 기재란에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을 기재,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가능
※ 소견서는 판정보류한 검진기관(병원)에 교부하고 자체 서식 등을 사용
특정 질환만 판정보류 한 경우 「신체 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의 나머지 질환은 이상없음·정상·양호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
검사 필요 사유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신체검사용 신체검사서 기재 예시
Ⅱ.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실시
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병·의원의 경우, 검사담당 의사와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검진기관의 장이 동일할 수 있음
신체 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가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검진기관은 별도 검사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응시자에게 재발급해야 함
(3) 신체검사서 제출
신체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신체검사서를 해당 채용(임용)기관에 제출
(4) 재신체검사 신청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를 받은 응시자는 재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 재신체검사서와 판정보류 사유가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판정보류된 질환의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음
(5) 재신체검사서 발행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전문의 검사결과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결과(합격·불합격·판정보류)를
판단·기재하여 응시자에게 교부
(6) 재신체검사서 등 제출
재신체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응시자는 판정보류 사유가 기재된 신체검사서(별지1호)와 합격 결과가
기재된 재신체검사서(별지3호)를 채용(임용)기관에 제출
※ 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 중 누락된 항목이 없어야하며, 각 검사 항목별로 반드시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음
※ 판정보류 판정을 한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재신체검사용 신체검사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응시자가 직접 재신체검사
서식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내려 받아 재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 제출
[서식 다운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입력 →[별표/서식]의 별지3호
신체검사용 신체검사서 기재 예시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채용(임용)기관은 제출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는 지 검토
- 채용 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 중 누락된 항목이 없이, 항목별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
- 신체검사 규정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의 판정이 시행되었는 지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보완 요구
• 채용(임용)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결과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 검진기관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채용후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자
- (원칙)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공무원 임용 불가(신체검사 규정 제5조 본문)
- (예외) 상이군경, 의상자, 장애인 등은 임용권자가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 가능(신체검사 규정 제5조 단서)
• 판정보류 받은 사람 또는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치료 가능자
- 최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로 인해 정밀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를 통해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응시자와 협의하여 치료 종료 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최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응시자에게는 판정보류 사유가 기재된 ①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와
판정보류 사유에 대한 판정결과가 기재된 ②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각 1부씩(①+②) 제출받음
※ 판정의 본질과 관계없는 용지규격, 사진규격 등의 단순한 서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발급 요구 지양
※ (공채시험 합격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내에 임용유예 신청 가능
※ (경채시험 합격자) 공채와 같은 별도의 임용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최종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에서 보류 판정을
경우는 응시자가 채용기관과 협의하여 경채시험 합격 유효기간*내에서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연장토록 할 수 있음
* 시험종류별로 상이, 응시자가 임용기관에 개별확인 가능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실시
1 신체검사 결과 검토 : 채용(임용)기관
2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 채용(임용)기관
Ⅲ
※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응시자에게 보완 요구
10
Ⅲ. 채용(임용) 기관 등의 신체검사 결과 및 조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불합격 기준(별표1) 개정 비교
참고 1
종 전
현 행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삭제>
<삭제>
나. 고혈압성 응급증
<삭제>
2. 비강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2. 비강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삭제>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 저작근의 질환 또는 악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3. 흉부
(‘가’ 와 ‘다’ 통합)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질환
<삭제>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 ‘사’를 통합)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질환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종 전
현 행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脾)기능항진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삭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腎)기능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腎)질환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腎)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腎)증후군
6. 생식비뇨기 계통
<삭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삭제>
<삭제>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7. 내분비 계통
(‘가’ ~ ‘마’ 통합)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 질환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 ‘바’ 통합)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12
Ⅲ. 채용(임용) 기관 등의 신체검사 결과 및 조치
종 전
현 행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神)경근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유전성 무도병(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측성 측색경화증, 소뇌성 운동 소실증,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神)경근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정 등 업무로 한정한다)
11. 사지
가. 보조 장구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
(어깨ㆍ팔ㆍ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2. 눈
(‘가’ ~ ‘마’를 통합)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13. 정신 계통
(‘가’ ~ ‘다’ 통합)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1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검사서 검사내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별표 1)
종 양 질 환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호 흡 기 질 환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내 분 비 질 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신 경 질 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유전성 무도병(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증상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 업무로 한정한다)
근 골 격 계 질 환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정 신 질 환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이비인후질환
2. 비강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심 혈 관 질 환
1. 일반결함
나. 고혈압성 응급증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신장/비뇨기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혈 액 질 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피 부 질 환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안 질 환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흉부X선 검사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판정이 가능한 불합격 기준 질환
기 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검사내용과 불합격 기준 비교
참고 2
14
Ⅲ. 채용(임용) 기관 등의 신체검사 결과 및 조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별지 서식
참고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66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② 삭제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
부칙 <제3026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6
Ⅲ. 채용(임용) 기관 등의 신체검사 결과 및 조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
[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 업무로 한정한다)
1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18
Ⅲ. 채용(임용) 기관 등의 신체검사 결과 및 조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허리둘레
㎝
혈 압
/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기 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서식
참고 4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1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 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 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 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0
Ⅲ. 채용(임용) 기관 등의 신체검사 결과 및 조치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① 시험실시기관
③ 성 명
② 응시직명
④ 주민등록번호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 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질환명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의료기관명 : ( 전화번호 : )
2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재신체검사 결과 등)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 분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신체검사
판정결과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22
Ⅲ. 채용(임용) 기관 등의 신체검사 결과 및 조치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 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 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 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란에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신체검사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OOOO 질환에 대하여 OOOO 한 이유로 OOOOO 라고 판단함
3. “신체검사 판정결과”란에는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
가. 합격 사유(‘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기재의 예
-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
※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인가요?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 검사서의 검사일과 판정일은 동일한 날짜로 기재해야 되나요?
•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는 최초 신체검사에서 특정 질환에 대해 판정보류를 받았을 경우 판정보류된
질환 분야의 전문의에게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정받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재신체검사용 신체검사서 날짜는 실제 검사일과 판정일을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FAQ
검사 기관 관련
서식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 병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 의원급 병원이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
전문의 소견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인가요?
• 응시자가 사전에 본인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여부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해당 내용을 신체검사 합격 판정에 참고ㆍ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2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양식의 소견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Q1
Q2
Q3
2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FAQ
신체검사 시 검진기관(병원)에서 발급하는 소견서는 별지서식 2호의 전문의 소견서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 신체검사 시 검진기관(병원)에서 발급하는 소견서는 별지서식 2호와 검진기관(병원)에서 사용하는 자체서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2019.12.24.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 받은 신체검사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이전(2019.12.24.)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채용(임용)기관에 제출일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범위 내라면 기존 신체검사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예) 공무원신체검사 판정일이 ’19.10.24.라면 ’20.10.24.까지 사용가능
Q5
치과의사 협조와 불합격 기준에서 치아계통이 없어졌는데, 별도로 치과의사 협조를 받아 치아계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2항 및 불합격 기준에서 치과의사 협조 및 치아계통 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
별도의 치과의사 협조와 치아계통 검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개정된 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없나요?
•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기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보다 강화한 것이 아니므로 각급 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실시한 검사항목을 시행하고 종양질환 등 추가된 질환은 문진, 시진, 문진표 등을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 참고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과 관련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을 채택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
신체검사 항목 관련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담당의인 제가 보고 판정하고, 검사시 이상소견이 있으면
본원 내과등 해당과에 먼저 진료를 보고 원내 소견서나, 원내 차트를 보고 판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9.12.24일부로 규정이 바뀌어 본원 타과 진료보고 오실때 "대통령령 제30266호, 2019. 12. 24., 일부개정" 에
따른 별표3의 소견서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별표2"에 따른 소견서를 받아야할지, 아니면 본원에서 시행하던대로
본원양식의 소견서를 준용해서 본원이 하던대로 시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019.12.24 개정된 공무원 합격 기준에서 검사항목에서 감염성 질환 판정 기준이였던 B형간염과 매독 검사는
없어진 건가요?
예를 들어, 간검사나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등에는 판정보류를 해야 하나요?
• 간염항목은 2005년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서 삭제되었고, 매독 질환은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독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 한편, b형 간염은 그 자체로 불합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b형 간염 검사를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b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b형 간염과 활동성간염 증상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 응시자의 질환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즉,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해당 전문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판정보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 검사에서 특정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등에는 정밀검사,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 참고로, 판정보류는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매우 근접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질환의 전문의에게 다시한번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므로 신체검사
현장에서 판정보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합격 또는 판정보류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추가 검사의 경우 해당 병원 양식의
소견서 또는 원내 차트를 사용하여 기존에 당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한 신체검사 방식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Q3
Q1
Q2
신체검사 판정 관련
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FAQ
B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인가요?
신체검사의 합격사유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시력, 청력, 고혈압 등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데 어떻게 합격 판정을 하나요?
•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 간 또는 고객ㆍ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습니다.
•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게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만성활동성간염」이라 함은 간염바이러스(AㆍBㆍC형 포함) 보유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간조직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며, 향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 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ㆍ판정보류ㆍ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 합격 사유란에는 합격 판정사유를 기재하면 되며, 별지1호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중 검진기관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예시와 같이 특정 질환명은 불합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검진기관에서 해당 질환의 중(重)한 정도 등
특이사항 여부 등을 판단하여 기재 하시면 됩니다.
• 청력, 시력, 고혈압 등의 경우 특정 수치에 기반한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하였으므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 여부를 판정하면 됩니다.
Q3
Q5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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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FAQ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판정 보류시 소견서를 제출해도 재신체검사를 진행해야 되나요?
2차 판정 보류(치료 필요시) 치료 후 재판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사용하나요?
판정이 보류되면 재신체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처음 신체검사가 진행된 동일한 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한가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2 제2항에 따라 재신체검사는 판정보류 질환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신체검사 전문의가 속한 검진기관의 장이 합격여부를 결정해 발급합니다.
※ 검사자와 검진기관의 장이 동일할 수 있음
• 가능하다면, 최초 신체검사 시 응시자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판정보류로 판정하기 전(前)에 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재신체검사용 채용 검사서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 최초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정보류에 해당하는 질환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한 검진기관(병원)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Q1
Q2
Q3
Q4
재신체검사(판정보류) 관련
2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본원에서 최초에 판정보류 받았던 신체 검사서를 소견서 참고 후 합격이라고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나요?
전문의 소견서는 처음 신체검사 받을 때 제출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판정 보류를 받아 재신체검사를 받을때도
제출하면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의 판정보류 사유란의 ‘소견서’서식과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최초 신체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면 최초
신체 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충분히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응시자라면 최초(1차)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보류를 판정하기 전에 수검자로부터 해당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받아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권고 드립니다.
• 전문의 소견서는 최초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보류를 판단하기 전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초(1차)
검진기관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응시자가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최초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에게 판정보류를 결정했다면
판정보류 질환의 전문의에게 재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최초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는 재신체검사를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는 검진기관(병원)의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의 판정보류 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소견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 가능하다면 판정보류된 질환에 대해 응시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소견서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Q6
Q7
검진기관 | 응시자 | 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