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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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 문의 ) 동구 복지정책과 한시생계지원 상담센터 251-6501 복지정책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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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코로나 19로 (1유형)소득이 25%이상 감소, (2유형)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 소득기준 : 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 488만원 - 재산기준 :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구직급여 등 - 지급기준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모바일) : 20.10.12.(월) 09:00 ~ 11.06.(금) 18:00 / 마감 - 현장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20.10.19.(월) 09:00 ~ 11.30.(월) 18:00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 (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링크사이트 http://bokjiro.go.kr 복지정책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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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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