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실시
-
등록일2024-04-30 17:01:56
-
작성자여성아동과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업 실시
1.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신청기간: '24.5.1.(수) ~ 9.30.(월)
3.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다문화)가족센터
4. 지원내용: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교육활동비 인정범위
- (학업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 (진로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
5. 신청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6.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의 >
*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 동구 백룡로 59, 803호(자양동, 우송정보대 국제경영센터 E2)
전화: 630-9949 (자녀교육활동비 담당)
-
조회수297
-
첨부파일
-
공공누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회계정보과
- 042-251-4097
최종수정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