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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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1-07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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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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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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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의약품 배출방법
❍ 폐의약품 정의
-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
❍ 배출장소
- 가까운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배출방법
- 가루약: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모아서 배출
- 알약: 포장된 비닐, 종이, 케이스 등을 제거 후 배출
- 물약(시럽): 액체가 새지 않도록 포장 그대로 배출하되, 대용량은 페트병에 담아 배출
- 기타 연고 등 특수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 그대로 배출
❍ 처리체계
⓵ 배출: 가정 →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약국 → 의약품도매협회, 보건소
⓶ 운반: 의약품도매협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자치구(환경과)
⓷ 수거/소각 처리: 자치구(환경과) → 소각장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 12. 13. 환경부)」
-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2017. 10. 11.)」
※ 문의: 환경과 (☎ 251-4561) 또는 보건소(☎251-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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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 김헌교 042-251-4544
최종수정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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