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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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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1-24 1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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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역산업과 농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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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여성농업인
-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1950. 1. 1.~2006. 12. 31.)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3,700만원 미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2. 지원액: 연 20만원/ 1인(자부담 2만원)
3. 신청방법: 2025. 2. 21.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가족관계증명서
4.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5. 문의처: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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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지역산업과
- 042-251-6914
최종수정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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