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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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1-12 0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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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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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4조 제2호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 납 기 : 2021. 1. 16.(토) ~ 2. 1.(월)
○ 납부장소 및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납부전용계좌이체, CD/ATM기, 위택스
* ARS납부: 042-720-9000
○ 문 의 처 : 동구청 세무과 (☏251-4251,4260)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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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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