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활동지원급여와 유사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없음
- 건강상태 기준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대리 신청 가능 : 신청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생략)
- 본인부담금 환금용 본인명의 계좌 사본
- 그 외 필요서류 동행정복지센터와 상담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급여종류
활동지원급여(1~15구간)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본인부담금: 붙임파일 참조
- 본인 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전월 30일(휴일 입금 불가)까지 개인별 지정된 계좌에 입금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서비스제공기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4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