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보관
-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여권반납
- 유효한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영주권 소지자의 여권반납시 외교부(여권과 ☎02-733-2114)로 문의 바랍니다.
여권습득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조회가능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 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 폐기(거주여권은 제외) 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조아정 042-251-4315
최종수정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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