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PP마대)) 배출신고
공사장생활폐기물[특수규격봉투(PP마대)이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재활용 되지 않고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불가연성 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100% 매립되므로 재활용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담지 마시고 올바른 자원순환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5톤 초과 공사장 및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특수규격봉투로 배출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수규격봉투 배출 및 신고방법
관련법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 5항
특수규격봉투 배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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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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