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주요피해사례
▣ 조합 모집단계에서 시공사 홍보
-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참여합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할 때 시공자가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주택법 제11조의 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참조
▣ 조합장·업무대행사 유착관계 이용해 조합자금 횡령
-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자금 차입 등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12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1조 - 주택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기간 장기화
-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를 위해 부지 매입 협의 진행 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토지 매입이 늦어질수록 조합 측의 사업비용은 계속 늘어갈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조합 탈퇴·분담금 환불 불가
- 일반적으로 조합규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탈퇴 희망 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탈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은 조합 가입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합별 가입계약 내용이 다르니 가입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특히,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사업장기화에 따른 이자 등)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에 주의하세요.) - 사업대상부지의 여건에 따라 기반시설(도로·학교 등)을 확보해야 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층수, 세대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 시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 토지이용 동의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동구청 공동주택과 ☎ (042-251-48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3
최종수정일 2023-12-19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