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운영절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 청인에게 결과 통지
운영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적극행정 국 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법인, 단체)
신청요건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서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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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可 |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결 처리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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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운영절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 청인에게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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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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