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운영절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 청인에게 결과 통지

운영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적극행정 국 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법인, 단체)

신청요건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서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에 관한 표입니다.
신청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대상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可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결 처리 可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신청방법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영절차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에 배정,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 청인에게 결과 통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042-251-4054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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