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기준
-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 : 동구 공동주택과 별도 문의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지원제외 : 미준공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기존 주차장 훼손으로 재설치 등
지원금액
- 지 원 액: 신청에 따라 최대50,000천원 / 시·구비 각 50%
① 설치비 90% 이내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지원
② 최소 5대 이상 최대 100면까지 지원 - 우선순위 : ①주차장 확보율 ②추가조성 규모 ③입주민의 동의정도
주차장 설치방법
- 공동주택 행위허가 득한 조건 이행 및 주차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시설과의 경계(경계석, 조경, 구조물)설치
- 주차장 설치시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 설비기준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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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이상 100면 이하 |
설치비 90%이내 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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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설치 후 5년 이내 훼손 및 타용도로 변경시 보조금 전액 회수
- 사전신청시 입주자 동의서 사본(2/3동의) 제출 (예산 신청시 필요)
- 신청서 제출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서(용도변경) 사본, 이행각서 제출
- 보조금 신청시 공사비 영수증, 공사사진(전·중·후), 입금계좌 사본 제출
(※ 담당자 공사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신청)
최종수정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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