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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ilovegohyang.go.kr)를 통하거나, 농협에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기부자격 및 한도

대전시 동구를 사랑하는 누구나(주민등록상 대전시 동구 거주자 제외) 기부 가능하며,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대전시 동구 주민도 현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혜택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한도 내 대전시 동구에서 생산․제조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혜택 -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총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총 혜택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10,000,000 1,733,500 3,000,000 4,733,500
20,000,000 3,383,500 6,000,000 9,383,500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042-251-6614

최종수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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