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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결혼 여부 무관)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절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 부고환적출술
    ⑦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⑧ 염색체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신청접수

제출서류

  • ①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1)대리인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 본인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⑥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문의 ☎042-251-614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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