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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안내

다문화가정의 권리

다문화가정 자녀는 차별없는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갖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헌법 제6조 제2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권고(2003. 1)에 따라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아동은
  •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권리가 있다.
  • 양육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국적 취득의 권리, 휴식·여가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1. 1협약의 당사국(이후‘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2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대한민국 정부 1991년 비준

전문보기 http://www.unicef.or.kr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042-251-4514

최종수정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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