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급여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2.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유형 | 선정기준 |
---|---|
1종 |
|
2종 |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6
최종수정일 2023-07-31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