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기초의료급여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2.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입니다.
유형 선정기준
1종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6

최종수정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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