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초과 가구 지원 유형 결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93,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89,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에 태아포함하여 산정
- 맞벌이 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제출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남편) 신청 시에도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에도 남편이 신청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단,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⑤ 휴직 확인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
A-라-➀형 |
150% 초과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
A-라-➁형 |
150% 초과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
셋째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
A-라-➂형 |
150% 초과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
B-라-➀형 |
150% 초과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
B-라-➁형 |
150% 초과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
삼태아/
중증 + 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
C-라-➀형 |
150% 초과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
인력 3명
|
C-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
C-라-②형 |
150% 초과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 쌍태아: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
※미숙아 출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 중 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선택(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문의(042-251-6144, 6145)
위임장(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안내문 및 가격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실혼확인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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