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초과 가구 지원 유형 결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에 태아포함하여 산정
  • 맞벌이 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남편) 신청 시에도 위임장 제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관련서류에 대한 표입니다.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휴직 확인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일, 천원)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가격(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첫째아

A--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

150% 초과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

150% 초과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

이상

A--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

150% 초과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

단태아

인력

1

B--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

150% 초과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

B--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

150% 초과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

중증

+

쌍태아 이상

인력

2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쌍태아: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제공인력 2명 투입시 근무시간(7시간)으로 조정)

삼태아이상: 제공인력 2명 지원

중 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단태아 출산시 B, 쌍태아 이상 출산시 C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선택(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문의(042-251-6144, 6145)

위임장(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박보람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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