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및 초과 가구 지원 유형 결정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에 태아포함하여 산정
- 맞벌이 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남편) 신청 시에도 위임장 제출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단,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⑤ 휴직 확인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중증 +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 / 중증 +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 초과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 쌍태아: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제공인력 2명 투입시 근무시간(7시간)으로 조정)
※ 삼태아이상: 제공인력 2명 지원
※ 중 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선택(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문의(042-251-6144, 6145)
위임장(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박보람 042-251-6144
최종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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