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지원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대상 : 출산(예정)일이 2020. 6. 30.이전인 경우 적용
가구원수 |
기준중위 100% 이하 [통합형] |
기준중위 100% 초과 [예외지원 / 라형] |
자격확인방식[가형]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 계층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
8인 |
276,843 |
298,842 |
286,647 |
가구원수 |
기준중위 120% 이하 [통합형] |
기준중위 120% 초과 [예외지원 / 라형] |
자격확인방식[가형]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20,068 |
107,954 |
121,451 |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 계층 |
3인 |
156,170 |
155,683 |
158,243 |
||
4인 |
192,080 |
199,256 |
195,200 |
||
5인 |
228,710 |
243,851 |
233,076 |
||
6인 |
260,770 |
281,687 |
268,311 |
||
7인 |
298,124 |
320,200 |
311,116 |
||
8인 |
343,406 |
368,522 |
368,58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에 태아포함하여 산정
- 맞벌이 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다문화 가정,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단,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⑤ 휴직 확인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80 |
1,160 |
1,740 |
509 |
870 |
1,175 |
71 |
290 |
565 |
A-통합-➀형 |
120% 이하 |
448 |
766 |
1,034 |
132 |
394 |
706 |
||||||||
A-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356 |
609 |
822 |
224 |
551 |
91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60 |
1,740 |
2,320 |
1,045 |
1,340 |
1,608 |
115 |
400 |
712 |
|
A-통합-➁형 |
120% 이하 |
920 |
1,179 |
1,415 |
240 |
561 |
905 |
||||||||
A-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32 |
938 |
1,125 |
428 |
802 |
1,195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60 |
1,740 |
2,320 |
1,086 |
1,392 |
1,670 |
74 |
348 |
650 |
|
A-통합-➂형 |
120% 이하 |
955 |
1,225 |
1,470 |
205 |
515 |
850 |
||||||||
A-라-➂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60 |
974 |
1,169 |
400 |
766 |
1,15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 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00 |
2,250 |
3,000 |
1,457 |
1,869 |
2,244 |
43 |
381 |
756 |
B-통합-➀형 |
120% 이하 |
1,283 |
1,646 |
1,977 |
217 |
604 |
1,023 |
||||||||
B-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022 |
1,311 |
1,575 |
478 |
939 |
1,425 |
||||||||
인력 2 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50 |
3,075 |
4,100 |
2,004 |
2,668 |
3,293 |
46 |
407 |
807 |
|
B-통합-➁형 |
120% 이하 |
1,818 |
2,430 |
3,007 |
232 |
645 |
1,093 |
||||||||
B-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539 |
2,073 |
2,578 |
511 |
1,002 |
1,522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 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480 |
4,640 |
5,800 |
3,405 |
4,055 |
4,712 |
75 |
585 |
1,088 |
C-통합형 |
120% 이하 |
3,105 |
3,713 |
4,327 |
375 |
927 |
1,473 |
||||||||
C-라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2,654 |
3,199 |
3,748 |
826 |
1,441 |
2,052 |
※ 쌍태아: 제공인력 1명 또는 2명 선택 가능(제공인력 2명 투입시 근무시간(7시간)으로 조정)
※ 삼태아이상: 제공인력 2명 지원
※ 중 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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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42-251-6144, 6145)
위임장(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료관리 담당부서
- 보건소
- 김정연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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