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지원 |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원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일 경우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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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제외) |
| 생계지원 |
지원대상자 |
- 1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ㆍ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1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2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3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4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5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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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생계지원 지원금액의 가구구성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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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예)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 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 지원금액 |
주거지원 지원금액의 가구구원성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가구구원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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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 지원금액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금액의 입소자수별 내용입니다.
|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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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등에서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 지원금액 |
교육지원 지원금액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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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 해산비 : 가구 구성원의 출산자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제외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장제비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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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그밖의 지원 지원금액의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150,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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