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창업지원
목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희망저축계좌1 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지원과 취·창업지원 등 자활기반 조성으로 탈빈곤 추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 + α(이자)
- 적립기간: 3년
- 해지조건
-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3월까지 탈수급한 경우, 통장만기 전 탈수급한 경우
- 일부지급해지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환수해지 :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본인적립금 6월 연속미납, 본인요청시, 압류/가압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선기준의 구분, 1인~7인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이상>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9
최종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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