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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활/창업지원

목적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희망저축계좌2 사업을 통해 자산형성금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 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월10만원)의 1:1 매칭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적립기간 : 3년
  • 선정절차 : 지원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대상자 결정(구청 담당자) → 결과 통보(구청 담당자 → 대상자)
  • 해지조건
    • 지급해지: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중도지급해지: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재가입 불가)
    • 환수해지: 근로활동하지 않은 경우, 적금 6월 연속 미납, 본인사망 및 압류/가압류, 본인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시,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한선 기준의 구분, 1인~7인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9

최종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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