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정비사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한 실천 전략을 제시
- 정비구역지정 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 시설 기준, 개발밀도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제시
정비(예정)구역 세부현황
- 25개구역
정비(예정)구역 세부현황으로 25개구역(재개발사업9개, 재건축사업10개, 주거환경개선사업6개)을 정비구역 추진단계(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 기타)와 면적(면적, 구성비)별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 진행단계 정비구역 추진단계 정비구역 면적 계 추진위원회(주민대표)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착공 기타 면적(㎡) 구성비(%) 계(단위:개소) 25 6 7 2 7 3 2,076,342.9 100 재개발사업 9 2 3 1 1 2 943,394.9 40.6 재건축사업 10 1 4 - 4 1 460,458.0 22.2 주거환경개선사업 6 3 - 1 2 - 772,490.0 37.2 ※ 상기 정비(예정)구역 세부현황은 대전광역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선정 정비(예정)구역
유형별 사업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박정원 042-251-4716
최종수정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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