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광고물
- 옥상간판 : 모두검사 대상 (단, 옥상바닥으로부터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 간판 및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제외)
- 돌출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간판
- 가로간판 : 건물 4층 이상 벽면(측면 또는 후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간판
- 현수막게시시설 : 게시시설의 면적이 30㎡ 초과 게시대
안전도 검사 시기
-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신고)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 이내
-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만료일 15일전까지
검사필증교부
- 신청서제출 7일 이내에 통보하며, 불합격시는 정비후 다시 신청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이혜진 042-251-4833
최종수정일 2019-11-18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