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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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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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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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외부 반출용 도시락용기는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 사용
-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 재질의 용기라 하더라도 용기양면을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된 경우 제외
- 물이나 국물만을 담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나 양면 코팅된 종이 등의 용기사용이 가능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
- 제과점 등은 식품접객업이면서 도·소매업에 해당되므로 도·소매업 준수사항이 추가
목욕장업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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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1회용 면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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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구분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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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점·쇼핑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 영업장 | 사용억제 (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 |
예외사항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인 경우
단, 양면을 합성수지로 코팅된 경우는 사용금지
- 종이, 펄프 및 갈대 등 천연재질의 용기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분해성 재질 기준에 적합한 용기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대규모점포(백화점, 슈퍼마켓 165~3,000㎡)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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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유·무료 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 |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물 및 선전물 | 도포(코팅), 첩합(라미네이션) 등 |
도·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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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 | 고객이 사용한 봉투를 되가져올 경우 판매금액으로 환불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물 및 선전물 | 도포(코팅), 첩합(라미네이션) 등 |
예외사항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 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위 대상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2005. 3. 10) - 속비닐 허용 기준
- 두부, 어패류, 정육 등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기타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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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 |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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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 |
예외사항
- 테이크아웃점(매장면적별)
- 150㎡ 미만 :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
- 150㎡ 이상 :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조수연 042-251-4574
최종수정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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