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준수사항
예외사항
-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가능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 환경부 홈페이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74
최종수정일 2023-12-14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