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권자 소득수준 이하의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 법정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5가지 배점 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결정
- 가구원수(30점), 신청인 나이(20점), 대전시 거주기간(10점), 가구원 형태(20점), 그 밖의 사항(20점) * 선정기준표 배점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추진방법
- 배점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위 결정 : 자치구
- 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 관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계약 원칙(2년단위 재계약)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건설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 '임대료'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적용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4
최종수정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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