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제도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3년간 면제
-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 6 경유차 : 면제
- 연납자 : 10% 감면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의 개정(2015. 7. 1.)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 (2015년도 2기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납부의무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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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6월 30일 | 9월 16일~9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년도 3월 16일~3월31일까지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 대당 기준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배기량 기준) x 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 x 지역계수(행정구역별)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이용 납부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이용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계좌입금)
- ARS 납부 서비스[042-720-9000]
-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국가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45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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