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영업변경신고
개요
-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1999. 2. 8 법률 제 5839호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를 개설 통보제로 바꾸어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행정공무원의 영업소 출입을 제한하며, 휴일제 및 영업시간제한 등을 폐지하여 영업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약 3년여간의 시행결과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각종 무질서와 음란행위가 증가하고 공중위생분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개설 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시행하게 되었으며, 2003. 6. 7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다.
신고업종
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변경신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신고접수절차
신규 영업신고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사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종에 한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 처리흐름
- 1단계 : 영업신고서를 접수
- 2단계 :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관련 공부 검토
- 3단계 : 영업신고증 교부(공중위생담당)
- 4단계 : 신청장소에 대한 업종별 시설기준등 적합여부 현장확인 15일이내
변경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변경사항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신고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흐름
- 1단계 : 접수·검토 후 처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증명서류
- 상속의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흐름
- 1단계 : 접수·검토 후 처리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위생과
- 042-251-4656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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