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사항변경승계신고
개요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일반,휴게,단란,유흥,제과,위탁급식)과 식품판매업(유통전문, 식품자동판매기, 식용얼음, 기타식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을 신고(허가)제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므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36조(시설기준) 및 동법37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영업별 시설기준),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제48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고접수절차
1단계 : 영업신고접수 시 필요서류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9,300원,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26,500원
허가증재교부신청서 : 5,300원, 폐업신고서, 직권폐업신고 - 위생 교육필증
- 신고증 원본(전소유주)
- 양도계약서
- 법인(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2단계 : 접수전 상단 및 검토
- 식품위생법 제43조 영업신고제한 위생교육수료여부
- 신고 신청장소 확인
- 구비 서류확인(계약여부 확인)
- 업태확인[일반(한식, 중식, 경양식등), 휴게, 제과점
3단계 : 면허세 부과 후 면허세고지서와 신고증교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위생과
- 송보람 042-251-4665
최종수정일 2019-11-17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