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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사항변경승계신고

개요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일반,휴게,단란,유흥,제과,위탁급식)과 식품판매업(유통전문, 식품자동판매기, 식용얼음, 기타식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을 신고(허가)제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므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36조(시설기준) 및 동법37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영업별 시설기준),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제48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신고접수절차

1단계 : 영업신고접수 시 필요서류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9,300원(수수료)
  • 양도계약서
  • (양도인) 신고증 원본, 신분증
  • (양수인) 위생교육 필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식품접객업 다중이용업소(2층 이상&100㎡ 또는 지하&66㎡)의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소방교육필증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 위임한 경우, 위임장, 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2단계 : 접수전 상단 및 검토
  • 식품위생법 제43조 영업신고제한 위생교육수료여부
  • 신고 신청장소 확인
  • 구비 서류확인(계약여부 확인)
  • 업태확인[일반(한식, 중식, 경양식 등), 휴게, 제과점
3단계 : 면허세 부과 후 면허세고지서와 신고증교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위생과
  • 042-251-4663

최종수정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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