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규신고
개요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일반, 휴게, 단란, 유흥, 제과, 위탁급식)과 식품판매업(유통전문, 식품자동판매기, 식용얼음, 기타식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냉동 / 냉장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용기 / 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을 신고(허가)제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므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36조(시설기준) 및 동법37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영업별 시설기준),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신규 구비서류
- 위생교육필증(일반음식점 교육문의-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동구지부 042-283-3355)
휴게음식점 교육문의-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대전시지회(042-257-0324)
제과점영업 교육문의-제과협회동구지부(042-254-0702)
유흥·단란주점 교육문의-유흥·단란주점협회(042-242-2600) - 지상2층 이상이면서 100㎡ 이상인 경우(지하는 66㎡ 이상) ①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대덕소방서T.042-270-1526(용전동,홍도동),동부소방서T.042-270-1327],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③ 소방교육이수증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용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공사 T.485-0019] 단,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 본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28,000원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위생교육필증(일반음식점 교육문의-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동구지부 042-283-3355)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 식품 제조방법설명서
- 위생 교육필증(교육문의-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8165)
- 본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28,000원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등 판매업, 영업신고시 구비서류
- 위생 교육필증(교육문의-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8165)
- 제조업소와 체결한 OEM 계약서
- 위탁업소 제조업소 영업등록증 사본
- 창고 임대차계약서(보관시설 임차한 경우)
- 본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28,000원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위생과
- 042-251-4663
최종수정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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