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 사업목적
❍ 선천성 난청의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사업내용
1) 재검아, 난청 확진아 등록관리
※ 신생아 난청 1-3-6원칙 •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우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포함)를 시행하고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함 |
2) 난청 검사비 지원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3)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이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 ]
( 단위 : 원 )
가족수 |
기준중위소득(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시점: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 보험료 산정방식
구 분 |
보 험 료 산 정 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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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 : 부부의 보험료 합산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만00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B) 의 피부양자로 등록 ☞ A보험료와 B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 ☞ 부부가 피부양자로 각각 등록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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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지원 자격 여부 판정 (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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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0년 3.43%)”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 가구원수 산정범위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임산부 부부와 동일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최대 2회)
검 사 명 |
코 드 |
검 사 명 |
코 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 사 명 |
코 드 |
검 사 명 |
코 드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
(5)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1부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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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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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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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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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1부 |
❍ 지급절차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예산부족에 따른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3)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3) 유의사항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 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임보라 042-251-6143
최종수정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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