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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소지 대전 동구인 2025년 출생한 신생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사항
    • 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검사비의 항목(진찰료 등) 지원제외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확진검사비: 선별검사결과 유소견자가 확진판정받은 경우(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파정 후 받은 확진검사비(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출생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1부
    • ③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④~⑤는 개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 타이로신혈증
    • 단풍시럽뇨병
    •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 아이소발레린산혈증
    • 지방산대사장애
    • 호모시스틴뇨
    • 요소회로대사장애 (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 글루타르산뇨
    • 오르니틴대사장애
    • 고글라이신혈증
    • 갈락토스혈증
    •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증저하증 의료비 연25만원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 단장증후군
    • 담도폐쇄증
    • 장림프관활장증
    특수조제분유
  • 제출서류
    선청성 대사이상환아관리 지원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
        *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유효, 환아 기본정보와 1일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수에 대한 내용 기재
        (필요량, 필요개월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유전성 크론병)
      •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 필수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문 의 : 042-251-6147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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