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2.1.1. ~ ’22.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2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 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횟수
-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입니다. 시술종류 지원횟수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상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제출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가능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 바람
-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이면서 성인)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참고
-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 → 임신 → 난임
문 의 042-251-6146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박은옥 042-251-6146
최종수정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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