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행과태료
무보험 운행 차량
- 목적
- 무보험운행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처리과정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료(건설교통부)와 무인단속 과속기의 단속자료(경찰청)를 연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였음을 입증
- 각 구청 무보험 운행 담당자에게 자료 송출
-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 처벌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43조)
- 1회 적발 :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미납시 검찰에 송치
- 2회이상 적발 : 검찰에 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별 벌칙금(단위 : 만원)
범칙행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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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200 | 100 | 100 | 10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40 | 50 | 50 | 50 | 50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894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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