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무보험운행과태료

무보험 운행 차량

  • 목적
    • 무보험운행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처리과정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료(건설교통부)와 무인단속 과속기의 단속자료(경찰청)를 연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였음을 입증
    • 각 구청 무보험 운행 담당자에게 자료 송출
    •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 처벌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43조)
    • 1회 적발 :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미납시 검찰에 송치
    • 2회이상 적발 : 검찰에 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별 벌칙금(단위 : 만원)
행위별 벌칙금 - 범칙행위,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범칙행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100 100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0 50 50 50 5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894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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