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규위반/방치차량
법규위반자동차 지도 단속
목적
- 건설기계 및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법규위반 단속으로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한 자동차 문화확립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 단속
- 불법주기 : 건설기계를 등록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 행정처분 : 50,000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점검
- 점검대상 : 종합정비업, 부분정비업, 소형정비업, 매매업 등
- 점검내용 : 작업범위 초과 정비행위, 무등록 정비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 관리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57조, 58조, 72조
- 행정처분 : 사업정지 최대 90일, 등록취소, 과징금 최대 3,000,000원, 과태료 최대 1,000,000원
법규위반 차량 단속
- 단속대상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 위반유헝
- 전조등 H/D 임의 변경
-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 철재범퍼 가드 불법 장착
-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위치 부적정
- 밴형화 물자동차의 격벽 및 보호봉 제거
-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및 훼손
- 광폭타이어 장착, 차체 밖으로 돌출
- 차체하부높임 등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 29조
- 행정처분 : 형사고발, 원상복구명령, 과태료 최대 1,000,000원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검사명령대상 : 자동차종합검사 미이행 차량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43조2
- 행정처분 : 자동차검사명령,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894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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