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원
보육료 지원안내
지원 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 행방불명자
- 실종자(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국적상실자
- 부모급여(현금, 1세)·양육수당·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자격 중지)
보육료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
보율료 신청기준의 변경일자 15일 이내, 변경일자 16일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경구분 신청기준 변경일자 15일 이내 변경일자 16일 이후 부모급여·양육수당 → 보육료 - 해당 월 부모급여·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부모급여·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부모급여·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부모자부담) - 부모급여·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퇴소일까지 일할계산 지원) - 부모급여·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기존 자격 일할계산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변경 자격 일할계산어린이집 입소일보다 신청일이 늦은 경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소급지원 불가
- 신청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자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보육료 지원
-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재권자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입·퇴소아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재원아동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5일이하 25%, 6~10일 50%, 11일이상 100%)
- 지원구분
지원구분의 0~2세 보육료(기본.연장) 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0~2세 보육료(기본·연장반)
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신청기준 장애아 보육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 아동
(장애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평가결과통지서(8세 이하))방과후 보육료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취학 아동(만12세 이하) 시간제 보육료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월 80시간) - 2024년 보육료, 부모급여, 양육수당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비고 | ||
지원단가 | 보육료 | 부모 | 540,000 | 475,000 | 39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0~2세반)`23년 대비 5%인상 |
(소득무관) | 보육료 | (3~5세반)`23년 지원단가 동일 | |||||||
연장보육 | 시간당 | 시간당 2,000 | 시간당 1,000 | - | |||||
(17:00~19:30) | 3,000 | ||||||||
야간연장 | 시간당 4,000(장애아동 5,000) | `23년 지원단가 동일 | |||||||
(19:30~24:00) | |||||||||
24시간 | 810,000 | 712,500 | 591,000 | 420,000 | - | ||||
차액 | 민간ㆍ가정 | - | 103,000 | 84,000 | 보육정책위 결정 | ||||
보육료 | |||||||||
장애아 | 부모보육료 587,000(기관보육료 686,000) | `23년대비 5%인상 | |||||||
(12세이하 미취학아동) | |||||||||
방과후보육료 | 12세이하 취학아동 어린이집 4시간 이용시 | - | |||||||
(차상위이하 : 100,000, 장애아동 : 293,000) | |||||||||
기관보육료 | 629,000 | 342,000 | 232,000 | - | `23년대비 5%인상 |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 |||||||||
유형별/연령별 | 국공립 | 540,000 | 475,000 | 394,000 | 280,000 | - | |||
보육료 | |||||||||
(기본보육시간 기준) | 민간ㆍ가정 | 1,169,000 | 817,000 | 626,000 | 383,000 | 364,000 | |||
부모급여 | 0~1세(0~23개월) | 1,000,000 | 500,000 | - | `22년 출생아부터 | ||||
가정양육수당 | 일반아동 | - | 100,000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자동전환 | |||||
(24개월 ~ 86개월 미만 | |||||||||
미취학 아동) | |||||||||
장애아동 | - | 200,000 | 100,000 | ||||||
(24개월 ~ 86개월 미만 | |||||||||
미취학 아동)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042-251-4537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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