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원
보육료 지원안내
지원 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 행방불명자
- 실종자(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국적상실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21.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21.1.1. 이후 출생아동
- 부모급여(현금, 1세)·양육수당·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자격 중지)
보육료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
보율료 신청기준의 변경일자 15일 이내, 변경일자 16일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경구분 신청기준 변경일자 15일 이내 변경일자 16일 이후 부모급여·양육수당 →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부모급여·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부모자부담)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퇴소일까지 일할계산 지원) - 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기존 자격 일할계산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변경 자격 일할계산어린이집 입소일보다 신청일이 늦은 경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소급지원 불가 ※부모급여 대상자는 보육료에서 부모급여 변경 시 퇴소일 확인하여 소급지원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자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보육료 지원
-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재권자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입·퇴소아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재원아동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5일이하 25%, 6~10일 50%, 11일이상 100%)
- 지원구분
지원구분의 만 0~2세 보육료(기본.연장) 만 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0~2세 보육료(기본·연장반)
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신청기준 장애아 보육료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 아동
(장애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만 5세), 특수교육대상자 평가결과통지서(만8세))방과후 보육료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취학 아동(만12세 이하) 시간제 보육료 6개월~36개월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월 80시간) - 2023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2023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구분, 국공립.법인 등,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고 만 0세 514,000원 - 만1세 452,000원 만2세 375,000원 만3세 280,000원 376,000원 376,000원 - 만4세 280,000원 357,000원 357,000원 - 만5세 280,000원 357,000원 357,000원 - - 2023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원)
2023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구분, 입소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입학준비금
(연)특별활동비
(월)현장학습비
(분기)차량운행비
(월)부모부담
행사비
(연)아침·저녁
급식비(1식)
특성화비용
(월)국공립 95,000 60,000 60,000 30,000 95,000 1,900 30,000 민간 등 95,000 60,000 60,000 30,000 95,000 1,900 30,000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제외 대상
- 행방불명자, 실종자, 국적상실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특수학교 등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이용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
- 지원금액 : 0~11개월(월 200천원), 12~23개월 (월 150천원), 24~85개월 (월 100천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0~35개월(월 200천원), 36~85개월(100천원)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 출생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 지원
-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 1. 1.이후 출생한 아동은 2세 이후(24개월~) 양육수당 지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공은경 042-251-4537
최종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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