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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다운로드]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용 신고 / 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활용

신고 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동영상 제외)

    - 최대한 동일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다리 위의 경우 5분 초과)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동일 위치 및 방향 사진 2: 번호판 및 주변 위치가 식별가능한 전면사진 2장 또는 후면사진 2

    - 차량번호와 위반지역, 차량 이동 여부(주변 배경이나 사물 등과 비교)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주·정차 금지 황색복선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2) 신고기한: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불법주정차단속 주민신고 가능지역에 대한 표 - 구분, 주민신고 가능 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불법주정차 구역
▶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자전거 횡단도 포함)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24시간 (점심시간 유예 없음)

1분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교차로(회전교차로 포함)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의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지정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통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경계석(연석) 또는 도로바닥(노면)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면표지가 흰선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현황이 보도이며  연석  등   인공구조물로  구분된  보도(인도)의 경우에만 해당

▶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3배 부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정지상태 차량

초등학교 정문, 황색복선 노면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평일 08시~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24시간

/ 점심시간 유예 적용

(11:30 ~ 14:00)

 

 

▶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 주민신고제 스프링배너 설치지역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있는 지역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자전거도로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주행차선(중앙선 포함)

갓길차선을 제외한 주행차선(중앙선, 2차선 도로의 1차선, 3차선 도로의 1·2차선, 4차선도로의 1·2·3차선 등)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다리 위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5분

초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042-251-4923

최종수정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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