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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이용 신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불법주정차단속 주민신고 가능지역에 대한 표 - 구분, 주민신고 가능 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불법주정차 구역
▶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자전거 횡단도 포함)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24시간24시간24시간 1분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교차로(회전교차로 포함)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의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지정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통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경계석(연석) 또는 도로바닥(노면)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면표지가 흰선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3배 부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정지상태 차량

초등학교 정문, 황색복선 노면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평일 08시~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24시간
▶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 주민신고제 스프링배너 설치지역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있는 지역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자전거도로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주행차선(중앙선 포함)

갓길차선을 제외한 주행차선(중앙선, 2차선 도로의 1차선, 3차선 도로의 1·2차선, 4차선도로의 1·2·3차선 등)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다리 위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5분

초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23

최종수정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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