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CITING DONG-GU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용 신고
※ 세부사항 : 하단 다운로드 참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홍민애 042-251-4923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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