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이용 신고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구분 | 주민신고 가능지역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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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구역 |
▶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자전거 횡단도 포함)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교차로(회전교차로 포함)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의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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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지정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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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 교통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 경계석(연석) 또는 도로바닥(노면)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면표지가 흰선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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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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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3배 부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정지상태 차량 ※ 초등학교 정문, 황색복선 노면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
평일 08시~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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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
24시간 | |
▶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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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 스프링배너 설치지역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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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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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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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차선(중앙선 포함) 갓길차선을 제외한 주행차선(중앙선, 2차선 도로의 1차선, 3차선 도로의 1·2차선, 4차선도로의 1·2·3차선 등)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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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위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5분 초과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23
최종수정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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