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이용 신고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구분 | 주민신고 가능지역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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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구역 |
▶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
24시간 | 1분 |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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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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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에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자전거 횡단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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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인도)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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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시~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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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
24시간 | |
▶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지가 있는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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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있는 지역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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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위 다리 위에 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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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에 주정차된 차량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김기수 042-251-4925
최종수정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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