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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이용 신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불법주정차단속 주민신고 가능지역에 대한 표 - 구분, 주민신고 가능 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불법주정차 구역
▶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 지정구획선에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24시간24시간24시간 1분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적색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복선
  • 2)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의 노면표지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의 차량

▶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에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자전거 횡단도 포함)

▶ 보도(인도)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시~20시

토·일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24시간
▶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지가 있는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차량

▶ 주민신고제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있는 지역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 다리 위

다리 위에 주차된 차량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에 주정차된 차량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김기수 042-251-4925

최종수정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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