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과태료
교육기강 확립
-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 참석표, 연명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 대리참석 및 중도퇴장사례 교육 불참 처리
- 질서와 절도있는 교육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 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 조치
- 금품징수(성금 등 각종 모금), 상품선전 판매행위 등 금지
- 교육시 핸드폰 및 호출기 등 사용금지
- 교육장내 교육분위기 저해 요소(신문, 도서, 잡지 등) 반입 금지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시 민방위교육 실시
- 교육제외대상자에 대한 예외적용 중지
- 주민등록 재등록 시점부터 교육 연차적용(만 40세까지)
- 주민등록말소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기록관리 철저
무단 불참자 등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법 시행령
- 과태료 부과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 1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 대원 변동 미신고)
- 1위반기간 15일 미만
- 2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120만원
- 230만원
- 2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미신고)
- 1위반기간 15일 미만
- 2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110만원
- 220만원
- 3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1위반기간 15일 미만
- 2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15만원
- 210만원
- 4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10만원
- 5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20만원
- 1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 대원 변동 미신고)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부과
- 민방위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 생활형편곤란, 병고등 과태료 50%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가능
- 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 4만원 [(=5만원-(5만원×20%))]
- 민방위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교육불참자 과태료 (기존) 민방위통지서본인수령증3매 → (변경) 본인 수령증 1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042-251-4965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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