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민방위과태료

교육기강 확립

  •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 참석표, 연명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 대리참석 및 중도퇴장사례 교육 불참 처리
  • 질서와 절도있는 교육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 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 조치
    • 금품징수(성금 등 각종 모금), 상품선전 판매행위 등 금지
    • 교육시 핸드폰 및 호출기 등 사용금지
    • 교육장내 교육분위기 저해 요소(신문, 도서, 잡지 등) 반입 금지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시 민방위교육 실시

  • 교육제외대상자에 대한 예외적용 중지
  • 주민등록 재등록 시점부터 교육 연차적용(만 40세까지)
  • 주민등록말소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기록관리 철저

무단 불참자 등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법 시행령
  • 과태료 부과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1. 1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 대원 변동 미신고)
      1. 1위반기간 15일 미만
      2. 2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1. 120만원
    2. 230만원
    1. 2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미신고)
      1. 1위반기간 15일 미만
      2. 2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1. 110만원
    2. 220만원
    1. 3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1. 1위반기간 15일 미만
      2. 2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1. 15만원
    2. 210만원
    1. 4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 110만원
    1. 5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1. 120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부과
    • 민방위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 생활형편곤란, 병고등 과태료 50%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가능

    • 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 4만원 [(=5만원-(5만원×20%))]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교육불참자 과태료 (기존) 민방위통지서본인수령증3매 → (변경) 본인 수령증 1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042-251-4965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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