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
민방위란?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설비시설, 산업, 문화재 등을 지키고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제활동을 말하며 평시에는 대지진, 폭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대규모 화재, 폭발 등에 대비
도입배경
- 안보적 측면 : 1975년 4월 월남패망 등 인도차이나 사태의 교훈
- 경제·사회적 측면 :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민방위대 조직연혁
- 1975. 7 : 민방위 기본법 제정
- 1975. 8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공포
- 1975. 8 : 중앙 및 지방 민방위 설치
- 1975. 8 : 민방위대 편성
- 1975. 9 : 민방위대 발대
민방위의 입무
평상시의 경우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 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민방위사태 발생시 입무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군사작전 필요한 노력지원 등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042-251-4965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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