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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아동복지지원

지원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대전광역시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동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준

지원기준에 대한 구분,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 대 상 : 0세~18세
  • 지원액 : 1인당 월 200천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대 상 : 0세~18세(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1천원
  • 의료급여지원 : 의료급여 1종

지급일

입양아동양육수당 :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20일)

신청장소

구청 복지과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042-251-4524

최종수정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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