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지원
지원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대전광역시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동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준
구분 | 지원내용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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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
지급일
입양아동양육수당 :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20일)
신청장소
구청 복지과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042-251-4524
최종수정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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