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사업
법정감염병 신고 및 관리 안내
법정감염병의 종류(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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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結核) 서. E형간염 |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梅毒)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2022.4.25.~) 및 원숭이 두창(2022.6.8.~) 2급 감염병으로 간주
신고방법 및 절차
목록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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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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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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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동법 시행규칭 제8조 및 제9조 |
신고 내용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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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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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식: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서식 → ‘감염병신고서식’ 검색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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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제81조 |
신고·보고 체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1급감염병)
- 천연희 042-251-6310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2급감염병)
- 임보라 042-251-630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3급감염병)
- 오선미 042-251-631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4급감염병)
- 오선미 042-251-6313
최종수정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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