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사업
법정감염병 신고 및 관리 안내
법정감염병의 종류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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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
1. 결핵(結核) 21. E형간염 |
1. 파상풍(破傷風) 27. 엠폭스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23. 코로나바이러스19 |
- (2024. 1. 1.~) 엠폭스 3급, 매독 3급으로 조정
신고방법 및 절차
목록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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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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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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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신고 내용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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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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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식: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서식 → ‘감염병신고서식’ 검색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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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제81조 |
신고·보고 체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1급감염병)
- 042-251-630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2급감염병)
- 042-251-630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3급감염병)
- 042-251-631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4급감염병)
- 042-251-6177
최종수정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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