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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사업

법정감염병 신고 및 관리 안내

법정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의 종류(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에 대한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 생물테러감염병
  •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
  • 전파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3급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ex. 음압격리)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필요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 표본감시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結核)
2. 수두(水痘)
3. 홍역(紅疫)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百日咳)
11.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12. 풍진(風疹)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

21. E형간염

1. 파상풍(破傷風)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發疹熱)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恐水病)
14.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Q熱)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類鼻疽)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19

- (2024. 1. 1.~) 엠폭스 3급, 매독 3급으로 조정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목록, 내용, 비고입니다.
목록 내용 비고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하고 예측하여 신속하게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소속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며,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은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질병관리 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인 경우 세대원 /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
  • 위의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고 감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신고 내용 및 시기
  • 제1급 감염병 → 즉시신고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감염병 → 7일이내 신고
-
신고 방법
  • 제1~3급: 질병관리청에게 웹(http://eid.kdca.go.kr)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웹 또는 서식에 따라 FAX로 신고
신고 서식: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서식 → ‘감염병신고서식’ 검색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제1~2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자(또는 기관장), 신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4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자(또는 기관장), 신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시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제81조
신고·보고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9c67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3pixel, 세로 478pixel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1급감염병)
  • 042-251-630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2급감염병)
  • 042-251-630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3급감염병)
  • 042-251-631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제4급감염병)
  • 042-251-6177

최종수정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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