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접근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완화
신청기한
- 분기 내 신청, 필요 시 1개월 단위로 신청(당해 예산 부족 시 다음 해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함(미등록 연도에 발생한 암의료비 지원 불가)
- 2021년 사망자는 사망 다음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신청(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내용
구분 | 소아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C, E |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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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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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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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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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지원 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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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 ※ 신청기준 만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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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1월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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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1월 보험료,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
※ 그 밖에 해당자의 경우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1. 7. 1.(목) 해당 사업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 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②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C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지원 한도액: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 간)
- 지원 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C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③ 성인 건강보험 5대 암 및 폐암 환자 신규 지원 중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여 5대암을 진단 또는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
소아암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2022년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 포함)는 소득·재산 관련 해당사항 없음
(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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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
재산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42-251-6184, 042-251-616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건강증진팀
- 안중국 042-251-6163
최종수정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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