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 현재 삼성보건지소에서만 금연침(월, 수, 목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문의: 1544-9030))
- 기간 : 월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목적 : 흡연 및 금연에 대한 정보 및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예약주소 : https://www.nosmokeguide.go.kr/ (1일~3일 이내 전문금연상담사가 직접 전화 연락)
보건소 금연클리닉 (문의 : 042-251-6181~2)
- 목적 :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기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상 : 흡연자 중 금연 희망자(주소지 관계없음)
- 내용
- 1: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금연 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등) 및 행동강화용품 등 지원
- 6개월간 전화 및 문자 추후관리, 4주 6개월 금연성공품 제공
※ 여성의 비밀보장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성전용금연상담실운영
삼성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운영 (문의 : 042-625-8102)
- 기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상 : 흡연자 중 금연 희망자(주소지 관계없음)
- 장소 : 삼성보건지소 별관 1층 건강100세지원센터
- 내용
- 1: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금연 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등) 및 행동강화용품 등 지원
- 6개월간 전화 및 문자 추후관리, 4주 6개월 금연성공품 제공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금연약 처방) (문의 : 042-251-6181, 6182)
- 목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치료비를 지원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
- 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
- 장소 : 금연치료 의료기관
- 내용
- 8~12주 기간동안 6회 이내의 진료비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 금연치료 의료기관 조회(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문의 : 042-251-6165)
- 기간 : 3월~12월
- 대상 : 관내 금연 희망 사업장 및 중·고·대학교 등
- 내용
- 3주 동안 금연상당자 희망 기관으로 방문 출장
- 6개월 전화상담 및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지지
-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혈압, 혈당 등 측정 및 건강상담
흡연폐해 예방교육 (문의 : 042-251-6165)
- 기간 : 3월~12월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사업장
- 방법 : 수요조사 후 신청기관 방문교육
- 내용 :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 금연의 필요성 등
청소년 금연교실 (문의 : 042-251-6165)
- 기간 : 4월~12월
- 대상 : 중·고등학생 중 흡연학생
- 방법 : 전문강사 학교 방문, 흡연학생 대상 금연프로그램 진행
- 내용 : 금연교실 서약하기, 금연의 필요성 등 토의, 프로그램 전후 CO측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문의 : 042-251-6165)
-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가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 신청
- 제출서류 :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용 각각)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후 지정범위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시 흡연과태료 5만원 부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문의 : 042-251-6165)
- 대상 :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른 점검, 계도 및 현장단속
- 금연구역지정현황
조례지정 금연구역
금연구역명 | 주소 | 지정범위 | 흡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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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동 산림욕장 | 상소동 1-1번지 일원 | 공원 전체 | 3만원 |
가오근린공원 | 가오동, 대성동 일원 | 공원 전체 | |
판암근린공원 | 판암동 496-25번지 일원 | 공원 전체 | |
중앙시장 | 중앙로 194번길 일원 | 비가리개 설치구간 | |
시내버스정류소 | -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
지하철역 출입구 | -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
학교절대보호구역 |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
5만원 | |
학교경계 |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 5만원 | |
중앙시장 일부구간 (화월통 및 중앙상가) |
대전로 797번길 중앙로 200번길 |
대전로 797번길 151m 중앙로 200번길 258m |
3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흡연과태료 : 10만원)
구분 | 해당 시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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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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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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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실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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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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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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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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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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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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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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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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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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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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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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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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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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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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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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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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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65
최종수정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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