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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족보건사업

산전검사 검사 접수 문의(042-251-6121~4)

목적

  - 임신전, 임신초기 산전검사를 통해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대상

  - 결혼 예정자 및 신혼부부,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기간

  - 연중

검사항목 및 비용

  - 산전검사 7종 : 간기능, 빈혈, 일반소변,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검사

   - 임신 전 산전검사 7종 : 24,850원

   - 임신 후 산전검사 7종 : 1,100원(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기재된 산모수첩 제시)

  - 풍진항체검사 : 14,000원

     ※ 풍진 항체 검사는 동구 거주자에 한함

  - 갑상선기능검사 : 8,000원

검사안내

  - 접수 및 수납(민원실 1층) → 검사 실시(병리검사실 2층) → 검사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결과확인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공급

목적

 - 엽산제: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사전예방

 - 철분제: 철결핍성 빈혈로 인한 조산, 유산, 산모사망 예방 및 안전한 분만 유도

대상

  - 주민등록 주소 동구 임산부

내용

  - 엽산제: 임신초기 ~ 임신 12주까지(임신주수에 따라 1~3개월분)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분만예정일까지(임신주수에 따라 1~5개월분)

등록안내

  - 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명시)

  - 신청방법: 정부24 원스톱서비스-맘편한 임신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산부지원 https://www.e-health.go.kr

    또는 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배우자 대리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임산부 주차스티커):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 유효기간: 출산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

  - 임산부 탑승시 사용 가능

 

임산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2024년 임신 출산 모자보건수첩이 모바일앱 '아이마중'으로 바뀝니다.

  - 임산부 등록 후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발급 불필요

  - 수첩 구성내용(아기 수첩 / 임산부 수첩)

     * 아기수첩 목차: 성장발달정보와 기록, 예방접종정보와 기록, 육아정보, 정부지원 사업안내

     * 임산부수첩 목차: 임산부 기본정보와 기록, 임신 시기별 정보, 출산 이후 정보, 정부지원 사업안내

 

임산부 등록 문의(042-251-6145~6)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6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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