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운영정책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인터넷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2"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3"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4"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5"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2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1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2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3전자민원창구 운영
    4. 4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3. 3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자료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4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 2자료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1. 1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 하여야 한다.
  2. 2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1.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9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 10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3. 3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자료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4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 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8조(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
  1. 1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하고 신규증설을 지양하여야 한다.
  2. 2홈페이지 신규구축·폐지·개선이 필요한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3구청장은 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1. 1구청장은 외국인에게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1. 1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종수정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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