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설치
정의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표시기간 : 3년 이내
규격
- 가로크기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부터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초과 금지
- 세로크기 : 20미터(상업지역 30미터)이내, 단 6미터 이상 심의사항
- 두께 : 50센티미터 이내
예외)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초과 돌출 금지,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 150센티미터 이내 - 벽면과 간판 간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표시방법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음
- 1개의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 표시 금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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